-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 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장수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 건 까지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인천지하철2호선 '남동구청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8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 건 북측의 '백범로'를 통하여 인근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만수2),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6-07-30)<철도안전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