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 • 2026.05.13 (10:00)예정354,000,000원
- • 채권자중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서OO
- • 임차인김OO
- • 가압류권자중OOOOO
- • 가압류권자신OOOOO
- • 교부권자서OOOOO
- • 교부권자인OOOO OO
본건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모래방죽사거리"" 북동측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일대는 중소규모의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기존공장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대상물건 남측으로 인접되어 있는 대로변 인근에 간선 및 지선, 마을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일반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본건 대상물건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데크스랍) 지상2층 공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2018년06월18일 사용승인을 필한 제1\동~제3동 중 제1동 제1층 제107호로서 외벽 : 철골기둥위 판넬마감 바닥 : 콘크리트바닥위 칼라하드너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본건 대상물건은 공장 및 사무실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상·하수도시설 등이 되어 있음.
본겅 대상물건의 토지는 세장형의 평지로서,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대상물건의 토지 남측으로 아스팔트포장 대로한면에 접함.
일반공업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정비계획법>
본건 대상물건의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제1동 제1층 제107호로 되어 있으나, 현황 및 집합건축물대장에는 복수층(하층)1, 복수층(상층)2의 복층구조로 되어 있음. (집합건축물참조 및 후첨 '사진용지'참조)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