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단기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타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 는 동유형의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 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숭의역/수인분당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5층 건물내 제6층 제604호로서, (사용승인 : 2018.08.06) 외벽 : 몰탈위 수성페인팅 및 돌붙임 마감. 창호 : 알미늄샷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대체로 세장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로폭 약 6미터, 15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숭의동 346-5 :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 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숭의동 346-33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 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