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역-인천1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ㆍ연립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간석오거리역-인천1호선) 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7층 건물 내 제6층 제602호로서, -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임.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음.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설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동측으로 폭 약 6m, 서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련번호 1)~3) : 공히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8-11)(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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