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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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부평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학교 및 인근에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6층 건물내 1층 106호로서, 외 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트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상·하수도 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아파트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통행하며, 단지내 도로는 외곽공도에 연결됨.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경인교대역(자세한사항은 도시정비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인천 서부교육지원청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세한 내용은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032-450-5824)문의)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