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업무용,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8층 건물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페어글라스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근린생활시설임.
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건물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폭 약 15미터 및 10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송도동 20-15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8-12-08)(어민생활대책단지), 소로1류(폭 10m~12m)(소1-13호선)(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2-351호선)(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대보호구역(인천동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10-345호에 의해 경계수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송도동 20-16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8-12-08)(어민생활대책단지), 소로2류(폭 8m~10m)(소2-17호선)(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2-351호선)(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