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하여 소유자(채무자)의 배우자를 면대한 바, 소유자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진술함.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삼산경찰서""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아 파트단지, 업무시설, 주상용부동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 건물로의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굴포천역) 등의 대중 교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20층 건물내 102-1712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등 갖추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4면으로 광대로 내지 중로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삼산1 택지개발사업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3-08-05)<철도안전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