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인근으로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준주거지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