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삼산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건 내 제6층 제6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9.20) 외벽 : 스톤코트 마감 등 내벽 : 벽치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6필의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삼산동 234-55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삼산동 234-5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삼산동 234-36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삼산동 234-37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저촉),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삼산동 234-57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삼산동 235-1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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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