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김용문을 면대한바,
- 임차인은 수 개월 전 부동산사무소의 소개로 위 부동산을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를 얻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진술하므로 임차인의 권리신고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고,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인천작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6층 6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인조석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 일단의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공히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