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광역시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 ""위 너스타워"" 제1동 제7층 제702호로서, 주변은 동유형의 오피스텔,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 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인천지하철1호선 인천 시청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건중 제7층 제7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 붙임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오피스텔'으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화재탐지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지하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및 난방시설이 되어 있음.
2필 1단의 장방형 토지를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0M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서측으로 노폭 약 10M의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함.
2필지 공히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16)(구월업무), 소로 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 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 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