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 2026.05.13 (10:00)예정491,000,000원
- • 채권자이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정OO
- • 임차인이OO
- • 전세권자정OO
- • 임차권자이OO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광역시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 공동주택, 관공서, 병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 함.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석천사거리역(인천2호선)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3층 건 중 2층 202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내벽 : 미상임. 창호 : 하이 샷시 창호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현재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단지 내 내부도로를 통해 공도와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 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 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상대보호구 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 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 구(2016-07-30)<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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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