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 결과 아무런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부착해 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흥오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내 4층 402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 기계식주차설비 등 갖추었음.
대체로 장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토지의 남측과 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8m 정도, 북측으로 노폭 약3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