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부착해 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동초등학교""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인천1호선(부평시장역)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6.05.13)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임.
본건은 오피스텔(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로 이용중인것으로 탐문 조사됨.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화재탐지 설비, 주차타워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