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부착해 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삼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 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상황 은 보통임.
1990년 12월 08일 사용승인된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건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적벽돌 쌓기 마감 등, 새시 : 하이새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 되어있음.
인접지 및 인접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본건은 2021년 07월 19일 도로명주소 변경의뢰에 따른 기재변경 처리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후정동로 41-5’에서 ‘후정동로 41-9’로 변경되었으나, 현장조사일 현 재 본 소재지 지상 위 에이동 표기 건물의 도로명주소는 변경 이전 ‘후정동로 41-5’로 부 착되어 있음.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