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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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 • 2026.08.20 (10:00)예정403,203,000원
- • 2026.07.20 (10:00)유찰576,004,000원
- • 채권자농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근저당권자김OO
- • 근저당권자하OO
- • 압류권자서OOOOO
- • 교부권자서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OO
- • 교부권자강OO
- • 지상권자인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소재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으로 전, 답,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본건은 대체로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10m, 북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일련번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연기념물_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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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사항 : 본건 토지 중 일부(2,014㎡ 중 511㎡)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강화군청에 문의 결과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도과하여 기준시점 현재 개발행위허가의 실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탐문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허가사항 등 존속여부 및 승계여부 등을 재확인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