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역"" 동측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 및 연립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동산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 및 전철(숭의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 내 제9층 제901호 로서, (사용승인일 : 2019.02.25)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인조석 붙임 마감 등 내 벽 : 몰탈 위 페인팅, 벽지 및 샤시 마감 등 창 호 : 하이샤시창호 마감 등 입니다.
본건 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습니다.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완만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아스팔트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 1)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 2)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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