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제7층 제7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3.09.27.) 외벽 : 몰탈 위 페인팅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 입니다.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 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및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중 입니다.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3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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