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바,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한 주택에 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이야기 함.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내용을 알려줄것을 이야기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체류확인서,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소재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이 호재하는 주거지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인천지하철2호선 서구청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제4층 건물 중 제4층 제201호로서, 외벽: 스톤스프레이 마감 내벽: 벽지 마감 등 창호 : 알미늄 샷시 및 하이샷시 이중창임.
본건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 있음.
본건은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연희동 712-4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연희3지구),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