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 결과 채무자(소유자) 외 동거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흥오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가, 공동주택 및 주상용건물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중 5층 501호로서 외벽 : 본타일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샷시 이중창 등임.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개별난방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세장형의 주거용건물부지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함.
남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하여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