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및 그 가족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인천연화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상물건과 유사한 형태의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주상용부동산, 학교,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인천1호선/수인분당선 원인재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1995.02.27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23층 건물내 제201동 제13층 제1307호로서, - 외 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 창 호 : 하이샤시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층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지상 및 지하(B1)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상가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단지내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외곽 공도와 접하고 있으며, 차량은 단지 북동측 및 북서측 방면으로 출입 가능합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인천동부교육청 평생교육과문의(460-624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5)<철도안전법>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