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