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결과 임차인들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 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 건 까지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인천지하철1호선 '부평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제5층 제503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음.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 건 동측의 '장제로'를 통하여 인근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