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소재 “내2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본건 기호(2)는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한 상태이며, 본건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시됩니다.
기호(1)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부상 '답'이나 현황 일부 매립성토된 상태입니다. 기호(2)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상태입니다.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됩니다. 기호(2)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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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기호(2)필지는 수인의 공유지분토지로서 해당부분(최근수 지분 전부)의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한 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귀 제시목록상 소유지분비율에 의거 면적사정을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