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 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시장역 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업무시설, 관공서, 시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는 상업지대내에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북서측 인근에 인천지하철1호선 '부평시장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중 9층 903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등, 창호: 하이새시창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하고 있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자루형 평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