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 임차인이 단기월세(소위 3개월 단위 깔세)로 임차하여 본 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 중이라고 진술하므로 임차인의 권리신고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고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청천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0층 건물 중 9층 901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트 등 마감 창호: 샷시 마감.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2017.9.22.)
본건은 업무시설(오피스텔) 임.
위생설비, 상하수도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장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준공업지역(2017-04-25),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