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부착해 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소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및 주·정차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지하철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 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내 4층 401호로서, 외벽 : 적벽돌치장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 새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부지임.
본건 동측으로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16-01-18) 주택정비지역 기타(2024-12-0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