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소재, '운서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상업나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상권의 성숙도 및 고객의 유동량 등으로 보아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함.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서측으로 공항선 '운서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크리트 평지붕 지하5층 지상17층 건물 내 제1층 제112호로서, 외 벽 : 석재 붙임 및 복합판넬 등 마감, 내 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 등 마감.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더예스오션'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중로변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2013-02-04) ,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3류(폭 12m~15m)(2012-12-28)(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2-06-11)(수평표면)<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2014-11-03)<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