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1호선 도원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1호선 도원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상47층 건물 중 서희스타힐스스타디움센트럴시티 제104동 제40층 제40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22.04.14)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설비, 주차장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3필 일단의 인접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단지내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462번지 : 준주거지역(2017-08-28),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9-09)(숭의운동장(2007.4.16)),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세부시설제한)<건축법>, 상대보호구역 (광성중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중앙여자상업고교)<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464번지 : 준주거지역(2017-08-28), 지구단위계획구역(2009-03-09), 상대보호구역(광성중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중앙여자상업고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2009-03-09)<도시개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관리 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임. 464-1번지 : 준주거지역(2017-08-28), 지구단위계획구역(2009-03-09), 상대보호구역(인천중 앙여자상업고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2009-03-09)<도시개발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 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