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여 소유자(채무자)를 면대한 바, 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진술함.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13번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학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작전역"" 등이 소재함.
1993년 7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중 자하층 3호로서, 외 벽: 드라이비트 마감 창 호: 샷시 이중창호임. (사용승인일:1993-07-13)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상하수도, 도시가스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6-10))<인천 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