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담한 바
-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다고 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담한 바
-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다고 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소재 '아라역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상업시설,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아라역'이 개통될 예정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물 내 제1층 제107호 및 제108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05.13.) 외벽 : 석재 붙임 및 커튼월 마감 등, 창호 : 커튼월 및 샷시 창호 등임.
각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 및 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20m 및 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2024-12-17) , 지구단위계획구역(2024-12-17) , 중로1류(폭 20m~25m)(중로1-416)(접합) , 중로2류(폭 15m~20m)(중로2-46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1단계)<택지개발촉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현장조사 시 임차인을 통하여 구두조사하였음.) 일련번호 ""가"" (제107호) 상호명 : 우리동네국민상회 임대료 : 보증금 50,000,000원, 월임대료 3,200,000원 일련번호 ""나"" (제108호) 상호명 : 김가네 임대료 : 보증금 50,000,000원, 월임대료 3,200,000원 -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