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간석오거리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삼각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 ((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 <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전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