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소재 '인천남촌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1층 103호로서, 외벽 :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공부상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등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판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남촌동 559-3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 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2-12-05)<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