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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대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738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1-43 트라시움오피스텔 제5층 제504호
1,326,000,000
1,326,000,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822,120,000(인근 낙찰가율 62%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대지
토지면적
0.00(0.00평)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265,253,389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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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4.21
2025.04.28

- 본 건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공부 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 본 건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공부 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 본 건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공부 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 본 건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공부 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위 주택 대지임.

기일 내역
  • 2026.08.28 (10:00)예정
    1,326,000,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경OOOOOOOOOO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임차인
    김OO
  • 임차인
    김OO
  • 임차인
    박OO
  • 임차인
    이OO
  • 압류권자
    부OOOO (O)
  • 압류권자
    부OO (OOOOO) OOOO
  • 교부권자
    부OOOO
  • 교부권자
    인OOOO 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제일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부분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 됨.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약500m 내외에 경인국철 1호선 '백운역'과 인천지하철1호선 ""부평삼거리역""이 위치하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건물 내 5층504호외 3개호 로서, (사용승인일 : 2022.01.10)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임.

이용상태

기호<1>,<2>는 공부상 오피스텔(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이며, 기호<3>,<4>는 공부상 다세대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차량용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8m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인 십정동 181-43 :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2024-12-30)<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 대상물건 4개호는 현재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이 하단(※1.)의 대상호별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대지권의 표시)’에 보는 바와 같이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대상 물건 토지대장상 ‘대지권등록부’도 없는 상태임. - 대상물건 ①4개호의「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상 소유자(채무자)는 대상 집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당사자로 보여지며, ②귀 제시목록 및 하단(※3.)의「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매각지분 갑구33번, 갑구39번, 갑구47번, 갑구52번의 각 김현신, 김도연 지분전부로 기재되어 있고, ③채권자측과 구두상으로 확인결과, 대상 구분건물 4개호의 토지지분은 하단(※3.)의「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각 존재하며, ④낙찰후 대금입금시 하단(※4.)의「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27번, 을구33번, 을구41번, 을구46번>상 4개호의 근저당권 해제가 가능하다고 탐문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법원경매계와 상의하여 향후 적정 <소유권·대지권>이 이전될 것을 전제로 정상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인근매각통계
매각건수
33
평균김정가
341,962,042
평균매각가
185,011,837
매각가율
62%
평균유찰횟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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