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소유자를 면대한 바, 본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석남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중 제3층 제3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임.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1985-05-10)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아파트로 되어있음.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장방형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도로 및 단지 내 도로를 이용중임.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서울도시철도 7호선)<철도안전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