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상 전입세대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등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평역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평스라브지붕 12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외벽: 미장스톤 등 마감. 창호: PVC샷시 창호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