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의 어머니를 면대한 바, 임차인 및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2동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입지여건은 보통시됨.
대상물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편익은 보통시됨.
대상물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4층 건물 내 제14층 제14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6.06.20) 외벽: 몰탈위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새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3필 1단의 정방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7m의 포장도로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숭의동 169-25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숭의동 169-2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숭의동 169-24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