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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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소재 ‘초지2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은 답, 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이고, 기준시점 현재 답으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2): 삼각형 평지의 토지이고, 기준시점 현재 답으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1),(2): 본건은 지적상 국지도84호선과 접하고 있으나, 현황상 북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2018-08-06)<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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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