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및 그 동거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원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내 16층 1601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5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주변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기호(1),(3),(4)토지 공히: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 기호(2)토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 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 -07-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 기호(5)토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 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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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