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1호선, 인천2호선 주안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사용승인일자 : 2015.05.29) 중 제5층 제517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가장형 평지로서, 공동주택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남측, 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주안역지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1-04-06)<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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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