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의 모를 면대한 바, 임차인 및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신기시장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상황 은 보통임.
2002년 09월 18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5층건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새시 : 하이새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 되어있음.
대체로 세장형의 완경사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 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