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소재 ""부개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제3층 제301)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진 정비된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1989.10.16) 외벽: 적벽돌쌓기 및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새시 및 하이새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주택정비지역 기타(부개동 22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