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및 그 가족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소재 간석역 북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간석역)이 소재하여 교통여건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1층 102호로서 외벽:드라이비트마감. 창호:하이샤시창호.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난방설비등이 되어있음.
2필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를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간석동 617-94) 및 기호2(간석동 617-97)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2-17)(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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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