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직원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위 직원이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수령을 거부하여 현관에 붙여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편의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주안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중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 석재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본건은 근린생활시설시설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3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0-03-30),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 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