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목록2의 토지임.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소유자외 전입세대는 조사되지 아니 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신기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 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인천지하철2호선 "시민 공원역" 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 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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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
1976년 10월 30일 사용승인된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및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부속건물로서 외벽 : 벽돌조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임.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창고)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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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