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내 2층 202호로서, 외벽 : 치장타일 및 돌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서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가 있음.
기호(1),(2)토지 공히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3)토지: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 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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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