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숭의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건 내 제9층 제905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9.02.25) 외 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창 호 : 샤시창호 마감 등 입니다.
본건 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습니다.
본건은 북서하향의 완경사인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서측 및 북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1),(2):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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