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및 그 가족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구월근린공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은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인천2호선 모래내시장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사용승인일자 1996.09.04) 중 제지층 제비01호로서, 외벽 : 인조석 마감 등임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준시점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지의 세장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도로와 접함.
본건 (1)~(2)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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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