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전입세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소재 '공촌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동원주택"" 제3층 제302호로서, 주변은 동유형의 중ㆍ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소재하는 주거지 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대 체로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중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및 개별난방 시설이 되어있음.
세장형 토지를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연희3지구),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 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