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인천석암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인천2호선 - 시민공원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9층 건물 내 제7층 제705호로서, -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마감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소화전 설비, 화재탐지 설비, 승강기 설비, 도시가스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폭 약 7M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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